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총회 소집 권한 관련 각종 판결

자료제공 : 동양법무사법인 대표 유재관법무사


1. 발의자대표가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23.8.25선고 2023카합 10294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2. 발의자대표가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자 2019카합21157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46728 판결 [총회결의무효]

     --> 제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050879 판결 [총회결의무효]



3. 감사를 제외한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발의자대표가 구청장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2018카합20166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