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부분 준공 후 입주 시(일반분양대상자) 입주금의 10%를
잔금으로 남겨두고 향후 전체 준공 시 최종 잔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 답변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금 중
잔금을 사용검사일 이후에 당첨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당사자 간 체결
한 계약서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