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대한 문의
처리기관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담당자김진균(02-2133-7060)
답변일자2023년 08월 28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중 대상지 면적 관련 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해 운영기준 2-1-4에서 사업대상지 면적은 2만㎡ 이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만㎡ 이하"라는 조항의 '관련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소관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구역 정형화·도로선형·토지이용 효율성 등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검토 신청시 사업주체가 이에 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입안권자(관할 자치구)가 검토하여 사전검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등 흐름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김진균 주무관(☎ 02-2133-70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