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여러명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서 별도 제한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8/28
고현정
협조자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시행
주거정비과-12904
(
2023. 8. 2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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