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주택 소유 판단 기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이거나, 분
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
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
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를 따르고,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 재산세과세대
장 또는 측량성과 기준 가능)"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
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