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전 제한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9.09 13:3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8월 29일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제19조 2항 및 3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주택경기 침체 등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이 폐지될경우

기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양도양수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구분소유권자가
금번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1.조합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2.또한 기존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구분소유권을 개정 시행이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면 제3항에 의거 현금청산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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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8.29일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원자격양도 제한규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현행법령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이 개정되어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