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8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은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1987. 11. 2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0. 9. 6. 이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되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중 2002. 9. 24.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4. 9. 30.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내인 2005. 3. 15. 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