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20033 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판결선고 2022. 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을 변경할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추가구역을 편입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구역을 변경하는 결의를 거친 다음 이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구역을 확장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2호는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피고가 입찰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전인 2019. 8. 24.자 창립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의결만 하였을 뿐, 2020. 11. 12.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2021. 1.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M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21. 1. 23.자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임시총회를 통해 위 계약을 승인, 승계하는 의결을 하였는바, 결국 조합설립인가 후에 공동시행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