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8538 조합원지위확인(재개발분양대상자 확인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
피고,피항소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박일규, 윤성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7. 선고 2019구합77217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판결문 중>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 2002. 10. 3.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상속 지분 상당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인 2005. 9. 23. 그 법정상속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원고들은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 소정의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각자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참조). 상속인은 등기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해석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법정상속 지분 상당의 소유권취득은 지분 쪼개기 등 투기적인 목적의 법률행위와 무관하므로, 이와 같이 보더라도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