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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 2021.07.26
[ 제 목 ] | |||||||||||||||||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 |||||||||||||||||
[ 요 지 ] | |||||||||||||||||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 회 신 ] | |||||||||||||||||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국세청 질의회신 양도, 서면-2019-부동산-4307 [부동산납세과-1050]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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