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 2021.07.26


[ 제 목 ]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 요 지 ]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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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질의회신

양도, 서면-2019-부동산-4307 [부동산납세과-1050] , 2022.04.22


[ 제 목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 요 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