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 , 2023.03.10



[ 제 목 ]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 요 지 ]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질의)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제1안) 구분하지 않음 (기존면적의 보유기간으로 산정)
(제2안) 구분 함 (기존면적과 증가면적을 별도 산정)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 사실관계


○ 2005.xx.xx. 서울 소재 A주택 취득(아파트 전용 aam2, 공용 bbm2)

○ 2018.xx.xx. A주택에 리모델링 허가, 2021.xx.xx. 준공 완료

* 리모델링 전·후 토지의 면적은 동일하고 주택의 면적만 증가함

** 「주택법」§2(25)나목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에 해당함을 전제함

○ 2022.xx.xx. A주택 양도

* A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임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