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치정비구역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보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람공고일로 보는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174, ‘07.12.6)】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르며,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3년이내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역으로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존치정비구역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