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71067 (관리처분계획취소)


- 최초 분양신청시에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평형변경신청 후 상가분양이 취소된 경우 적법성


<판결문 중>

- 조합정관이 아닌 조합원 총회의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변경도 가능하다.

- 조합은 관계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분양기준에 따라 분양규모를 결정하게 될 뿐, 조합원의 분양신청 내옹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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