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 건

2022두685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장원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10824 판결

판결선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는 대도시권 내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이는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통에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15 결정 참조).

부담금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등 참조).

나.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전단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 및 단서 (마)목과 (하)목에 의하면, 연면적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바닥면적을 '건축물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되,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이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4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제5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제6호) 등을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에 관한 계산식을 유형별로 나누고 있는데,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제2호)으로,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이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제3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제5항은 앞서 본 계산식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는 제6항에서 주택건설사업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및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건축연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방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과 체계에다가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하층, 주차장, 부대 ·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고,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방식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와 달리 건축연면적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 계산시 주택의 주차장, 부대 ·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축연면적'의 계산 내지 평등 ·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