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자 2023카합20189 결정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 건

2023카합20189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채무자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문

1. 채무자가 2023. 2. 10. 채권자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서울 동작구 C동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22. 3. 31. 설립인가를 받아 2022. 4. 15.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2023. 1. 7. 개최된 채무자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1. 9. 채권자가 보궐선거의 당선인이라는 취지로 공고하였다.

나.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2. 8. 채권자에게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한 당선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2023. 2. 10. 오후 5시까지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다(위 문서에 채권자의 구체적인 당선무효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2. 13. 채권자에게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한 것을 무효로 결정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였다(위 공고문에는 채권자에 대한 당선무효연월일이 2023. 2. 1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채무자 정관,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채무자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법하게 조합장 당선무효를 결의함으로써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위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채권자는 조합장으로 선출된 선거 결과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위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 2. 10. 채권자에 대하여 한 조합장 당선무효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위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

① 채무자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채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가 종료된 직후에도 기존에 활동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민법상 위임 규정의 긴급처리권을 들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선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설령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9, 11호, 제16조 제4, 5항에 의거하여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5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정관이나 위 선거관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 조합장은 채무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기간의 제약 없이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당선무효로 결의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채무자 정관은 조합장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그 외 법원에의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의 제기를 통해서도 조합장의 당선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당선자가 공고되면 그 임기도 종료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당선자가 공고된 때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의결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에 대한 당선을 공고하고 5일을 경과하여 당선무효를 결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당선무효 결의는 선거관리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

③ 설령 채무자의 주장대로 위 기한의 기산점을 채권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때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채무자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당선무효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나 동작구청의 행정지도 공문(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가 선거벽보를 부착한 것, 채권자가 본인 외 1명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이를 위반한 것을 당선무효 사유로 보고 당선무효 결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 4. 조합원들에게 채권자가 임의로 선거 벽보를 게시하였고, 미등록 홍보요원이 채권자를 지지하고 홍보하였으며,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고지하였다(소갑 제14호증).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들은 채무자가 동작구청의 행정지도에 의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아니고, 채권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2023. 1. 7.자 보궐선거 전에도 이미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선거관리위원회가 2023. 2. 8. 채권자에게 당선무효 결의에 관한 소명결의를 부여하고, 같은 달 10. 당선무효를 결의한 것은 당선무효 결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④ 채무자는 위 5일이 채권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요건까지 갖춘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무자는 위 5일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의 법률상 지위를 기한의 제약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기한의 제한은 당선무효에 관한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위 기한이 훈시규정이라면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4항 단서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규정을 굳이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채무자는 동작구청이 채권자에 대한 당선무효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당선무효결의를 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동작구청장의 행정지도는 2023. 1. 30.자로 행해졌으므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을 도과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당선무효 결의를 진행하였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⑤ 설령 채무자 주장대로 당선무효 결의 과정에서 5일의 기한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무효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당선무효 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에게 당선무효 결의 사실을 공고할 때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결의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 물론 채권자가 추측에 근거하여 나름의 소명을 하였으나 이를 두고 채권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 조합원들도 채권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조합장 보궐선거가 있기 전의 일로써 채무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채권자의 당선이 무효로 결의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조합장으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등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6.

재판장 
판사 
전보성 
 
판사 
우희성 
 
판사 
구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