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연구원)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사업유형별 추진프로세스 및 업무매뉴얼

2023.7.28



<첨부화일의 내용 중 오류로 판단되는 부분>


23. "임의단체는 법적인 성격이 민법상 비법인사단". 오류. 인용한 대법원 20096523 판결내용은 법적인 부분을 비교한 후 비법인사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20096523판결문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8304 )

 

26. 리모델링허가동의서 각 동의 각 과반수이상의 동의 -> 오류. 각 동의 50퍼센트이상의 동의

 

27. 추진위에서 우선협상 대상 시공자 선정 -> 오류. 추진위에서는 시공자 선정할 수 없으며 지위 인정 안 됨.

 

40. 서면제출자 출석시 의결권 주지 않고 -> 오류. 서면제출자의 철회 의사는 결의 성립 전까지 가능하므로 서면제출자가 요구할 경우 서면철회 후 새로 의결권을 주어야 함.


대법원판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5104


54. '통상적으로는 등록사업자(시공자)를 선정하고 이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리모델링 허가 신청' ->오류. 2020.1.23 법개정으로 리모조합이 법인화되면서,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자'로 허가 신청할 필요성이 없어짐. (법 제765)

 

54. 시공자선정 100분의 20 직접출석 ->오류. 과반수 직접 출석

 

57. 개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는 단순한 수급인이 아니라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오류.  조합은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시공자가 당연히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아님.  시공자 선정 내용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함

 

59. 주요내용 역시 시공자를 공동사업주체로만 설명하고 있음. 오류.

 

61. 총회의결 (대리인인정). ->오류. 법제처 법령해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에서는 대리인 출석은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법제처 해석.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9450&currentPage=1&keyField=1&keyWord=19-0497&sort=date

 

242. 도표 하단에 준공 후 조합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