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대한 문의
내용
<관련 법령> 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령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질의사항>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3호에 의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정비구역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신탁을 해지하여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탁업자의 지정개발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인지요?


접수번호
2AA-2307-1146800

답변일시
2023-08-18 14:48:20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지속적으로 상기 요건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