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110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판결선고 2023. 6.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원명부 복사요청 불응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는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제1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6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제1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E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불응한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등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 사건 제1 의무조항 위반죄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향응 제공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는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 의무조항'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이하 '이 사건 제2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2 의무조항 등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제2 의무조항 및 제2 처벌조항은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조합임원 등의 선출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 등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제2 의무조항 및 제2 처벌조항의 도입 취지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의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피고인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 전날인 2017. 1. 2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조합원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중 일부인 14만 원을 결제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은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피고인과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 사건 제2 의무조항 위반죄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공판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