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하는 경우 임대주택이나, 토지 기부채납없이 용적률 400%까지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준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 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및「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0조에 따라 임
대주택 또는 정비기반시설 계획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
률인 500%까지 계획가능한 사항이며,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미적용시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인 400%까지 적용이 가능함. 다만,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
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해 담당부서(도시관리과)와 사전협의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준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적률 법적 가능여부 질의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08/1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9851
(
2023. 8. 1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