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수의계약 시 중도금 납입시기에 대한 검토서 |
□질의 내용
ㅇ미분양분 수의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 납입시기는 공개추첨으로 선정된 수분양자와 체결한 계약과 동일해야 하는지를 질의
ㅇ만약 수의계약 시 분양대금 납부시기 변경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준수해야 하는지 질의
*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납부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검토의견
ㅇ미분양 건축물을 수의계약한 경우 분양대금 납부시기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
- 수의계약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는 분양광고(공고) 상 일정에 일치시키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또한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수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계약서에서 분양대금 납부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가 수의계약 체결시기, 중도금의 회차별 납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처분 가능
참고 | | 분양대금 관련 건축물분양법령 규정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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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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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양대금)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다.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2.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3. 잔금: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허가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분양받은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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