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 모아주택, 가로정비주택 사업추진시 권리산정기준일 및 세대분할된 다세대주택(1세대 
→ 3세대)의 분양대상 문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이하 "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은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
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 현재 서울시는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을 수시 모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
고 이를 통해 올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2.1.28.이며 내년부터는 
구청장의 후보지 추천일(원칙) 또는 구청장의 별도 요청일(투기동향 등 검토·판단시)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36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
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함) 현재 주택소유자, 토지면적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
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그 외 분양대상 기준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을 근거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세대분할 주택의 입주권)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모아주택사업 및 가로주택정비
업은 우리 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2~8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8/11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114
(
2023. 8. 1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