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의 이사를 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
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
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거주요건을 유지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