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도정법 제41조 개정 관련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 및 시행 시기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부칙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따라 2023. 7.
18.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등 인허가
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