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가 각각 분양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각 가구별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마쳐져야 한다’는 것의 의미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09/26 조회 99
첨부파일 [1] 2007구합44115.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7구합44115 판결 [수분양권확인]

1. 도정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그 조합원을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7. 12. 26. 조례 제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갑 제1호증의 2) 제8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위 조례 부칙 제7호,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는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과 피고 정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공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가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이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서 1997. 1. 15. 이전에 각 가구별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그런데 각 가구별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마쳐져야 한다는 의미는 서울시 조례 부칙 제7조 규정의 입법취지가 법률상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가구가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구분소유되어 거래되는 거래현실을 반영하고자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 또는 구분등기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세대주택과 같이 그 권리를 인정하여 추가로 분양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분소유되고 있는 ‘당해 가구’에 관하여 당해 가구가 그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등기가 되었을 경우만을 의미하고, 구분소유되고 있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당해 가구가 아닌 다른 가구에 관하여 지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되었거나 당해 가구가 그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에 상응하지 않은 비율로 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사회통념상 당해 가구가 다른 가구와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