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건 2023카합1004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성수4지구)

결정 2023. 6. 21.


*(첨부화일) 같은 내용의 추가 판결 : 2023.8.28결정 2023카합10055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문 중>

이 사건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는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위탁한 것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등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채권자들이 위탁한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설계·시공·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업무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수탁 업무가 그 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