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6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ㆍ불량건축물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 조합인가 후 사업 유형간 변경 절차 등이 신설(법률 제19385,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연접한 주택단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요건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택요건으로 반지하 주택과 같은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경우를 신설하며, 실효성 있는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항목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요건 확대(안 제3)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인 주택단지의 범위를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연접한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하고,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변경ㆍ폐지 절차 등을 시ㆍ도조례로 위임하여 인허가청이 사업 예정구역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고 협의토록 함.

. 빈집 실태조사 필요 자료 또는 정보 수집 항목 규정(안 제8조의3)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항목을 규정하여 조사 효율성ㆍ신속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안 제15조의4)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요건 확대(안 제38조의2)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시장ㆍ군수등이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확대하여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의 신속한 정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규정(안 제40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 시행 특례를 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령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인수 순위 변경(안 제41)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