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의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문언상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거나 해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해제기한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시장 등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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