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은 정비사업 시행 이전 세대수(기존세대수)에 비하여 '증가한 세대수'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기존세대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은 일반분양 세대수 전부를 증가한 세대수로 판단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7.12.28선고 2017두30122판결. 헌법재판소 2013.7.25선고 2011헌가32 전원재판부결정)


이 사건 증가한 세대수 계산방법 = 신축세대수 2,990 - 보류지 29 - 임대아파트 148 - 기존세대수(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주민등록 전입세대수) 2,656 = 157세대


이 사건 학교용지 부담금 = 일반분양 공동주택 중 분양가격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157세대의 분양가격 합계에 8/1000을 곱한 금액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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