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4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열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및 제2021-530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열람 공고

2. 열람기간 : 2023. 8. 10. ~ 2023. 8. 25.(15일 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주거정비정책팀)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유태윤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ytyhjh99@seoul.go.kr
   ※ 이메일 제출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발송 후 유선(☎2133-7204, 7206, 7193)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열람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내용
6. 변경내용 : 붙임 열람공고문 참조

7.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시행
8. 경과조치
 ○ 시행일 전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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