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57호, 2023. 7.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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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조례 제8857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역세권의"을 "역세권등의"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등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ㆍ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여"란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여시설"이라 한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역세권에"을 "역세권등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만,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8조의 제목 "(용도지역 조정 기준 및 한계)"를 "(용도지역 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역세권 이용 범위의 확대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 범위를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서 350m로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역세권과 다름 없는 교통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 체계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고,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개정 시행(2021.7.13.)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 관련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역세권 적용범위 확대 및 역세권 경계 조정(제2조)
   - 역세권 이용 범위 검토 및 관련 사업(장기전세, 청년주택)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역세권 범위는 350m 이내로 확대하고, 형태는 박스형으로 통일
   - 중심지 체계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역세권 현황에 따라 지 역중심 이상은 350m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관리하여 선제적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중심 이상이 아닌 ‘환승역’도 350m로 범위를 확대하여 중심성 확보

나.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포함(제1조, 제2조, 제5조)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 실현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역세권등’으로 정의

다. 사업대상지에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포함(제5조)
   - 타 사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지역의 개발 잠재력 활용, 지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라.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