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1

제목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이 재선임절차없이 직무수행 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

성명 OOO 등록일 2008.06.03 17:58: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내용] :
귀 부 고시 제2006-330호(2006. 8. 25 개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 - -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제가 관련되어 있는 추진위원회는 2006년 7월 말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 업무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최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조합설립창립총회가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일 후 2년보다 아마도 약 3 내지 5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위 추진위원 전원의 임기가 금년 7월 말경에 만료됨으로서 위원장과 감사의 경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연임의 의결 또는 변경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임기만료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과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하게 됨을 고려하여,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번거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주민총회를 생략하고 당분간 당초의 추진위원들 진용으로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임원선임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부당성이 있을지요?

2. 위 1항 질의에 대하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로부터 조합설립총회에 의하여 조합임원선임 때까지의 기간을 무한정 장기간이 되는 것은 운영규정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기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한할 필요가 있을 적정한 기간은?

합리적인 답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서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차기 추진위원회위원을 선정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항 단서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이 임박하여 새로운 위원 선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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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질의회신2


제목 현 추진위원장이 다음 추진위원장 후보로 나설 경우 직위 유지 여부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8.06.10 10:16: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및주거환결정비법이나 운영규정에 정확하게 표시된 내용이 없어서 문의를 합니다.
1기 추진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은 기간이 2년을 목전에 두고 있어 2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주민총회)하려고 합니다.

질문1
현 추진위원장 임기 만료 전에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때 현 추진위원장이 위원장후보로 등록하여 나오는 경우에 추진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사퇴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문2
운영규정에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 보면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도 계속 후임이 선임될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가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진위원회의 선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의결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원장의 사퇴조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출하여 임기만료와 더물어 업무가 승계되도록 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