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535674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판결문 중>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 10. 23. 조합설립 동의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에는 '원고가 보류지 2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보류지 등을 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조합설립총회시까지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2017. 12. 28. 총회에서 이 사건 협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판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이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개별적인 약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730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아닌 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