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조합이 신청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효력』
--- 출처 : 서울시 발행 뉴타운소식 제38호

1. 질의요지
00제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승인(‘05.2.4), 조합설립인가(‘07.1.9), 사업시행인가(‘07.9.1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07.11.12) 중이나 법원의 조합설립인가취소 확정판결이 되었을 때

가. 기 해산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재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은 당연 실효되는 것인지? 별도의 취소 반려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행위는 유효한 것인지?


2. 회신내용

“가”항에 대한 회신
서울고등법원(사건:2007누32688) 및 서울행정법원(사건:2007구합1767)의 판결내용은 “00제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시 제출된 동의서 중 일부 동의서가 변개된 것으로 밝혀져 그 동의서를 무효로 봄으로써 법정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판결한 것으로

동 판결내용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승인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추진위원회 승인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동 판결내용 이외의 여건에 대한 검토사항은 별론임.

“나”“다”항에 대한 회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이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확정판결이 있다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이후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인가권자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에게 무효처분 등을 조치하여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