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집합건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인 지하층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전유부 분할한 경우 토
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수는?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공유(제1호), 여러 명이 1세대(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의 소유(제3호)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 분할, 
다세주택 전환, 준공후 건축물과 토지 분리 소유, 신축 등 토지등소유자 수 증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 제9444호
(‘09.2.6.개정·시행) 입법취지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
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조례 제2조제11호) :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로서 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
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
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소유자, 토지면적 90㎡이상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권리가액 소유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상권자 제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수 등)
   -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수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
로 사료되나, 분양대상자는 법령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등 토지등소유자 증가 여부, 조례의 분양대상자 충족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
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代유태윤
주거정비과장
08/0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81
(
2023. 8.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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