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에 따른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귀 구청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접수되어 검토 절차가 진행중인 구역에에 변경된 조례 적용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 질의회신
 ○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을 개정(2023.7.1.시행) 하
였으며, 부칙<제8675호,2023.3.27>을 통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변경 중에 있으며, 향후 발표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기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
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전결 08/0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85
(
2023. 8.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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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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