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국·공유지 점유시효취득 받은 물건을 권리가액에 포함시켜 산정 가능한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
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4조 제2호 및 제5호에서는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
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며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5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
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
외)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 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
획인가 신청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매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국·공유지 취득에 대한 권리가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업추
진현황 및 조합정관, 건축물·토지 점유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
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