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박성경 연구원



 (조작적 정의) ‘노후주거지’란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이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실증분석)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인천, 대전 두 개 도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실시(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 특성, 인구 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정비 사각지역 특성)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Type 1) 정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 또는 양호한 곳(정비중심지역)

  - (Type 2) 주변에 정비지역이 없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관리중심지역)



정책방안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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