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질의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는?
(질의2) 정비기본계획(p223)에서 "다만 현황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조례상 용적률 이하
인 단지에 한해서는 용적률 체계의 예외 적용을 허용(현황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현황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설정하되, 해당 용도지역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상한용적률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 답변 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필요한 경우 이
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변경 시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여 기준용적률 150%, 허용용적률 170%, 상한용적률 200%가 적용
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까지 건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의2 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