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안건에 대하여 이행변경이 필요하면 토지
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
(신탁업자 등)는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7항 관련 질의)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8/0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571
(
2023. 8. 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