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안건에 대하여 이행변경이 필요하면 토지
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
(신탁업자 등)는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