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27900855)에 대한 검
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
비사업(이하 "조합직접설립"이라 한다.)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토지등소유자의 추정분담금 산출에 대한 절차는?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1항 제
3호에서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하는 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항
제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따라 정비계획(안) 수립 단
계에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 동의서 징구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
02-351-74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