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안내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등록부서 : 주거정비과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유태윤등록일 : 2023-07-3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3. 7. 31.


 (변경내용) 동의 여부 하단 문구 변경(조정)


 (변경사유) 동의서 징구시 안내되는 추정분담금 등이 확정된 분담금으로 오해하는 주민분들이 많아 주민 혼선 방지 차원에서 문구 변경(조정)하게 됨

 

  - (종전) 본인은 종전가격, 종후가격 및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변경)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추정분담금 등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개략 산출된 값으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