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2구합66934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공대호
피고 B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택종, 원호경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이 사건 확인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G(F호)에게 조합원 분양분 1채를 공급하되, 나머지 조합원인 원고(E호)에게는 일반분양분을 최우선으로 분양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분양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1조 제5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H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 총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