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A대지(17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갑과 을이 1/2씩 공유하는 중 갑이 B토지
(1필지 10㎡)를 매입하여 갑이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이 90㎡(갑의 소유 면적 95㎡)
이상이 된 경우 갑에게 단독분양권이 주어지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
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
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
하여 산정 가능)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 토지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02
-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