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서울시 조례 부칙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에서 '주택'
정의와 종류, 관련 법령
- 상기 주택에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4657호(2008.7.30.개정·시행)
부칙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전 종전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
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
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을 보면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
동주택을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으로, 공동주택
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
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주택”은 상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의미할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