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카합20055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A

채무자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황길상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1. 총회 os고용 : 

채무자는 이 사건 정기총회의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 30명을 채용하였는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 추인은 불가능하다. 채무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2. 직원채용 : 

채무자의 정관 제16조 제7항 제2호, 행정업무규정 제12조 제2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 계약이더라도 이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38961 판결 참조). 채권자가 이와 같은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09도14296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도시정비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에 불과하다.


채무자 총회는 채무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 결의는 모든 조합원을 구속한다. 채무자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1, 12, 15호 안건으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바, 위 각 안건이 가결된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비용 항목에 해당하게 된다.


이사회 결의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이고, 채무자의 정관,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역시 채무자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바, 도시정비법에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내부 규정에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종전 총회에서 무효가 된 조합장 선출결의를 추인하는 안건 : 

① 채무자는 조합원들에게 2021. 8. 13.자 정기총회 및 2021. 11. 1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선출결의의 무효사유를 숨기고 있는바,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는 조합원들이 종전 결의의 무효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추인에 나아가는 결의가 아니므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고, ② 해당 안건은 실질적으로 조합장 선출결의에 해당함에도 채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③ 채무자가 무효인 종전 결의를 이처럼 편법적인 방법으로 반복하여 추인하려 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판단)

채무자 조합원들은 채권자 내지 G가 2021. 8. 13.자 정기총회 및 2021. 11. 1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향후 별지 목록 기재 제17-1호 안건이 가결된다면, 이는 채무자 조합원들이 위 각 결의가 무효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2021. 8. 13.자 정기총회 및 2021. 11. 1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를 추인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추인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위 각 결의의 개별적 무효사유를 일일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종전 결의를 추인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1. 8. 13.자 정기총회 및 2021. 11. 1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채무자의 위와 같은 추인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