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 주거정비과는 서울시 의회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서울시고시 제2017-45호)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성격과 목적]에 따르면,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되며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타 조합과
구별되는 당해 조합의 여건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는
주택공간위원회의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