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였던 여러 개 주택 중 하나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매
매시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지?
- 주택 소유자의 입주권이 확정되는 기준일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재개발
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조합 정
관등으로 정하는 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다세대주택 전환(제1
호)·토지분할(제4호)· 신축 공동주택(제6호) 등 제1호 ~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11호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이하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 정
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후 상기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