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였던 여러 개 주택 중 하나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매
매시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지?
  - 주택 소유자의 입주권이 확정되는 기준일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재개발
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조합 정
관등으로 정하는 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다세대주택 전환(제1
호)·토지분할(제4호)· 신축 공동주택(제6호) 등 제1호 ~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11호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이하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 정
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후 상기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7/25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109
(
2023. 7. 2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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