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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대한 문의
내용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18.2.9 전부개정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구 도시정비법 제41조에서는,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조항으로 이해되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에서는, (1)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2)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 각 호의 하나만 충족하면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이 되었는 바, 구법에서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이 신법에서 두 가지로 분리되었습니다. <문의사항> 현행법 제67조제1항1호의 내용만으로 토지분할이 허용된다면, 재건축사업 추진 중 조합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일부 건축물과 그 토지등소유자들을 분할, 제척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67조제1항2호의 내용만으로 토지분할이 허용된다면, 한 개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토지면적 4분의 3 동의 확보를 위해 대지권 중 일부분을 임의적으로 분할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호의 하나만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된다면, 조합이 필지분할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 제67조 제1항의 각 호 구분은, 종전 법 제41조 제1항을 잘못 개정시킨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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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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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6-1060369
    접수일시
    2023-06-30 08:39:45
    담당자(연락처)
    양경동 (044-201-3394)
    처리예정일
    2023-07-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3-07-26 08:30:03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대한 질의

    2. 답변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조항은 2017. 2. 8. 개정(2018. 2. 9. 시행)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규정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상기 개정된 조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담당자: 양경동 주무관, ☏044-201-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